장애인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보조금24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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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61회 작성일 23-02-07 09:27본문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만2000원→30만4000원)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www.gov.kr)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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