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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출퇴근비 월 5만원까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23회 작성일 23-02-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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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정부로부터 출퇴근 비용을 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을 이처럼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3천850명에서 올해 1만5천440명으로 늘었다.

출퇴근 비용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근로자를 일컫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만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았다.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온라인 제출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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