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탑메뉴

복지정보
QR코드 인식하는 법
QR코드 인식하는 법 닫기
  • 안드로이드
    • 1구글스토어에서 QR코드를 검색한다.
    • 2QR Code Reader 어플을 설치한다.
    • 3QR Code Reader를 실행하여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4URL 열기 알림이 뜨는 확인을 눌러 들어간다.
    • 5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 아이폰
    • 1카메라를 켜고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2웹 사이트 QR코드 또는 QA코드 링크 열기 알림이 뜬다.
    • 3알림을 눌러서 링크를 열고 들어간다.
    • 4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복지뉴스

주소지 관계없이 '장애·장애아동 수당' 신청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89회 작성일 22-09-06 19:33

본문

장애인복지법 개정령안 공포…장애인복지시설 인력 기준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06 09:56:17
앞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도 해소했다.

구체적으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했다. 복지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뿐 아니라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이 이뤄진 것.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닫기

배너존

카피라이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67, 1층(서상동, 한성플러스) / Tel. 070-7725-8891 / Fax. 055-275-7908 / E-mail. knfamily2020@daum.net
Copyright(C)KNFAM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