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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45회 작성일 22-12-28 19:29

본문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12.27. 국무회의)에 따른 것이다. 

  -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11.24.)하여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

  - 최근 영하 10℃(체감온도 영하 20℃)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12.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9억 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 (현행) 252.74억 원(연탄쿠폰 236억 원, 등유바우처 16.74억 원) + (확대) 54.9억 원(연탄쿠폰 37억 원, 등유바우처 17.9억 원) = 307.64억 원(연탄쿠폰 273억 원, 등유바우처 34.64억 원)

  - (연탄쿠폰 사용가구) 2022년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472,000원→546,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총 37억 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등유바우처 사용가구)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하여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로 지원(310,000원→641,000원)한다(총 17.9억 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내역 >

 

구 분

지원가구(가구)

가구당 지원금액()

증가액()

 

당초

변경

증가율(%)

연탄쿠폰

50,000

472,000

546,000

74,000

 

15.7

등유바우처

5,400

310,000

641,000

331,000

 

106.8

 

○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총 52.9억 원 규모)
     * 8,526개소 × 30~100만 원(차등) × 2개월 = 52.9억 원
  ·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12.28)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노숙인 대상 생활·이용시설 및 복지관 등 

  - (쪽방 거주자)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총 4억 원 규모).

  -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하면서,“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요약)
       2. 산업부 에너지 지원사업
       3.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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