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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실내마스크 의무 30일 해제‥장애인복지시설 등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77회 작성일 23-01-30 09:46

본문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 착용 의무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KBS

설 연휴가 지나고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제외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 지표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됐기에 내려진 방안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인 30일로 결정했다.

다만 감염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강조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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