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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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52회 작성일 22-08-03 09:07본문
◆ 8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8.1~)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기존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제외
변경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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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8.1~)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8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금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기존(~7.31.)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0만 원 지원
변경(8.1.~)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5만 원 지원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ㆍ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ㆍ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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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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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8.1~)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기존(~7.31.)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월 5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변경(8.1.~)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월 6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특별지원 생활지원금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ㆍ위기 청소년 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ㆍ나이 기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예시) 2001년 8월 1일 생은 2026년 7월까지 지원 가능
ㆍ소득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내일 경우 지원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생활·건강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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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여성가족부 민원 안내 02-2100-6000 (월~금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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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8.1~)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8월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억×0.6 = 2억 4천만 원
[주요내용]
기존(~7.31.)
ㆍ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및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 원 이하) LTV 50~60% 적용
ㆍ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 원 이하) LTV 60~70% 적용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변경(8.1.~)
ㆍ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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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와 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8.1~)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세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기존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이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접근경로: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
[컨설팅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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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8.2~)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됩니다.
[주요내용]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및 세제 혜택 요건 완화
ㆍ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 기존(~8.1.)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변경(8.2.~) :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ㆍ비과세혜택
- 기존(~8.1.)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변경(8.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ㆍ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 기존(~8.1.) : 없음
- 변경(8.2.~)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ㆍ적용기한
- 기존(~8.1.) : ’22.12.31일
- 변경(8.2.~) : ’24.12.31일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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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 (8.5~)
7월 18일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기간이 8월 5일(금) 마감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의 저소득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ㆍ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할 수 있습니다.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8월 5일(금)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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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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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8.8~)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및 금융 관련 애로 사항이 해소되도록 8월 8일부터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내용]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위해 2022년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지원한도 및 대상 확대
기존
- 대출한도 1천만원
- 방역지원금 수급자에게 지원
변경(8.8.~)
- 대출한도 3천만원
- 방역지원금 수급자 및 손실보전금 수급자에게 지원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 3조 원 추가 공급 및 금리 추가우대 (해내리 대출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기은 전용 대출 프로그램)
기존
- 금리 최대 1.0%p 감면
변경(8.8.~)
- 금리 최대 1.2%p 감면 (0.2%p 인상)
- 공급 확대 (+3조 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기은·신보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대출 1천억 원 공급(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2%p 감면)
[신청방법]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 및 자금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능합니다.
ㆍ기업은행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유선 및 방문
-전화번호
ㆍ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유선 및 방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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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8.18~)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②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③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ㆍ위치
-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ㆍ규모
- 1인당 면적은 의자 · 탁자 등을 포함하여 1m2, 최소 전체면적은 6m2 확보함. 다만, 사업장 규모 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 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
ㆍ온도와 습도 등
-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 적정온도 유지(여름 20~28°C, 겨울 18~220)/ 습도 50~55% 유지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예, 전기장판, 온돌 등)
ㆍ조명
-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200Lux 내외를 권장
ㆍ소음
-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 이하로 유지 권장
ㆍ마감재료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 쉽게 더렵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ㆍ비품
-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
ㆍ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실시
-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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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100만원 지급) 신청 마감 (8.26~)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사업 신청 접수가 8월 26일(금) 마감됩니다.
*2019년 이전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의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중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수료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해 주세요.
[지원대상]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불가능
[신청기한]
7월 14일(목) ~ 8월 26일(금)
[신청방법]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통해 가능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소상공인 기준 확인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 접속 후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콜센터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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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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