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는 농인의 언어’ 공공수어 통역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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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96회 작성일 23-02-07 09:25본문
연평균 440회→2000회로, K-영화에도 수어통역 지원
문체부,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7)’ 발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내용.ⓒ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수어를 제1국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17곳으로 확대하고, 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평균 2000회까지 늘린다. 또한 2027년까지 ‘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수어 자동통역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 농인 전문가로 전략팀을 구성하는 한편, 농인 협회·단체와 농교사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약 5만 2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인들은 수어를 통해 사고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를 누리고, 사회와 소통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은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 차별 없는 정보 접근 ▲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4→17개소로
농인을 포함한 농인의 가족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개소(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개소)로 확대한다.
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축은 수어교원이다. 현재까지 2급 교원에서 1급 교원으로의 승급 절차가 미비해 2급 교원만 배출됐다. 이에 전문성과 교육 경력을 갖춘 1급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2급 → 1급 승급’을 위한 교육과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를 보완한다.
■농아동‧농학생‧농인가족용 교육과정 개발
누구나 공정하게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한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개발한 한국수어 교재는 농인 성인용으로 개발된 ‘한국수어’ 문법서가 유일하다.
농아동과 농학생, 농인의 가족(부모, 자녀 등) 등을 위한 교재는 거의 없어, 수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학생을 위해서는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에서 ‘수어’ 과목을 편성(2024년부터 적용 예정)했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농아동과 농인의 가족(자녀, 부모 등) 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수어교육원 등 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인의 0.5%만 유아기(6세 이하)에 한국수어 학습을 시작하며, 절반 이상인 50.3%의 농인이 학교(7세~12세)에서 한국수어를 습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한국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정책 발표 등 공공영역에서의 수어 통역 지원이 증가하면서, 재난·안전과 법률, 의료 등 전문분야별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공수어 통역 시 필요한 통역 표준 지침을 개발하고, 농인으로 구성된 수어통역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한국수어 통역 품질에 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영역 수어통역 지원, 연 440→2000회로 확대
공공영역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지원 범위를 정부 발표에서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 발표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연 440회에서 연 2000회 이상으로 늘린다.
지난해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정부 발표에 대한 한국수어통역 지원 의무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등의 전시 정보와 K(케이)-영화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지원해 농인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에 국정과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 → 7%)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한국수어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음성을 한국수어로 변환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제공할 방침이다.
■‘수어 말뭉치’ 구축, 한국어-수어 자동통역
농인이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비농인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수어 간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수어-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해 관련 산업계에 빠르게 공개할 계획이다.
연간 100만 어절씩, 2027년까지 누적 600만 어절의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한국수어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농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기존의 ‘한국수어사전’은 한국어 어휘의 대응 수어만 제공하고, 의미 정보가 없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체부는 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과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의 양방향 사전 편찬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한국수어 4000개 규모의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예정이다.
이 사전은 농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의 의미, 한국수어 용례, 한국어 용례, 수형(손모양) 그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수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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