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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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35회 작성일 22-10-13 09:13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11 11:44:54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 3000원 인상, 18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4만 5000원 인상(12만 7000원→17만 2000원)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 3000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4만 8100원(1만900원 인상) ▲2인 가구: 20만 3600원(1만4100원 인상) ▲3인 가구: 27만 8000원(1만9100원 인상) ▲4인 가구: 37만 2100원(2만5100원 인상)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4만 5000원 인상(12만 7000원→17만 2000원)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 3000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4만 8100원(1만900원 인상) ▲2인 가구: 20만 3600원(1만4100원 인상) ▲3인 가구: 27만 8000원(1만9100원 인상) ▲4인 가구: 37만 2100원(2만5100원 인상) 등이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 6000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 결제해 사용이 가능하다.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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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 6000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 결제해 사용이 가능하다.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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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