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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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57회 작성일 22-11-02 09:12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01 14:27:18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장애인 학대·차별예방 및 사후구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협력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다.
특히 당면 현안 과제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대 등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사 대응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이용인원 30인 이하 시설 소규모화 지원 ▲탈시설 정책에 따른 이용자 자립지원 방안 마련 등이 꼽힌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응시원서는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마감일은 16일 오후 6시다.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문의(044-201-8359, 836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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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지원과장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장애인 학대·차별예방 및 사후구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협력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다.
특히 당면 현안 과제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대 등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사 대응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이용인원 30인 이하 시설 소규모화 지원 ▲탈시설 정책에 따른 이용자 자립지원 방안 마련 등이 꼽힌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응시원서는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마감일은 16일 오후 6시다.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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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