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수급자격 조사 시행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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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75회 작성일 22-09-01 11:09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청하는 세부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장애인복지시설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포함되는 등 장애인 관련 제도가 개선·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 서비스(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에 신청할 때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절차가 보다 분명해진다.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서비스종합조사 점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엔 종합조사 대상과 항목을 지침으로만 운영하다가 이번에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2021년 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된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기관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장애정도 심사와 관련해 증빙자료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