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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중증 장애인 근로 장려금 무조건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92회 작성일 20-12-28 10:41

본문

center사진=픽사베이


새해부터는 직계 존속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홑벌이 가구 범위에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에 한해 제한이 폐지된다.

중증 장애인 부양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홑벌이 가구 요건은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단, 자녀 및 직계 존속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요건 미적용)'로 바꾸기로 했다.

  

각 주무 관청이 담당하던 지정 기부금 단체 추천 업무가 국세청(주 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가 신설된다. 기존 매년 4·10월에 하던 예정 신고를 예정 고지서에 따른 납부로 변경한 것이다.

직전 6개월 공급 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와 같이 예정 고지서를 받게 된다.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기로 했다.

상속세 전자 신고가 도입, 신고 시스템은 일반 국민이 세무 대리인 도움 없이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세무 대리인은 관련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간단한 재산 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 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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