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미접종자도 의사소견서 제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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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22회 작성일 22-05-23 14:07본문
방역상황 등 고려해 23일부터 기한 정하지 않고 연장…인원도 4인 이상 확대 가능
2022.05.20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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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했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를 23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면회대상과 면회수칙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일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면회대상은 종전과 같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접종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의 경우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판단하고,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으로 면회 온 환자의 가족들이 면회 전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집단감염은 3월 3주 차에는 131건에 달했으나, 지난주인 5월 2주는 3건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망자도 5월 2주에 88명으로 3월 3주의 543명에 비해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며 “높은 접종률과 선제검사, 종사자들의 방역 노력 등으로 사망자와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보호자와 입소자의 면회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병원과 시설 등에서도 면회 허용이 계속되기를 요청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접촉면회를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다만,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손 반장은 “안전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면회 시에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요양시설대응팀(044-202-3512), 요양병원대응팀(044-202-19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