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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미등록 장애인 장애등록, Fast-track 심사로 3배 빨라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70회 작성일 22-06-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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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미등록 장애인 장애등록 15.8일에서 4.6일로 단축
  • 동행서비스와 장애진단 비용, 각종 검사비, 심사서류 발급 비용 등도 지원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9일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153명의 미등록 장애인 발굴과 장애인 등록지원으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역사회와 주민 복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전국 16개 시·도지회 및 454개소의 사회복지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약 700만 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 협력방안 모색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장애인 등록상담과 심사서류 구비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장애등록 기간을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Fast-track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4.6일 걸리는 Fast-track 심사를 할 경우 평균 15.8일 걸렸던 일반심사에 비해 약 세 배 정도 빨라진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동행서비스를 운영하며,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장애진단 비용, 각종 검사비, 심사서류 발급 비용 등 심사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장애인 발굴기관 협력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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