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돌봄 올해 한시적 확대 ‘9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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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76회 작성일 22-07-18 09:30본문
복지부, 보유 예산액 적극 활용…이달 11일부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08 15:36:38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 오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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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 오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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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