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담센터] 중증장애인, 아동 확진 시 공동격리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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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56회 작성일 22-03-17 18: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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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공동격리자 신청하세요!
◇ 공동격리자란?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인 경우,
확진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확진자와 같이 자가격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동격리자 신청방법
공동격리를 하실 보호자(1인 원칙)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에 신청해야 하며, 격리가 해제된 후 신청하실 경우 공동격리자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지원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동격리자 격리해제일
재택치료 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로, 확진가족의 격리해제일과 동일합니다.
◇ 공동격리자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
- 공동격리자도 확진자와 동일하게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3월 16일 이후 지침이 바뀌어서 생활지원비는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유급휴가비는 1일 최대 45,000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공동격리자 방역수칙
1.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2.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3.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4.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설비 있다면 상시 가동)
5. 확진자의 세탁물은 별도로 세탁하고, 사용 후 세탁조 클리너로 소독 후 세탁기를 건조시킵니다.
6.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인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7. 필수적 목적에 의해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도보, 개인차량으로 이동합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2022.03.16. 기준)
첨부파일
- 3_재택치료QA-격리생활및지원에대한궁금증_220316.pdf (298.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7 18: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