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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7월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3개 이상 비치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99회 작성일 22-04-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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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2021년 9월 현재 전국 426개소 대상

대형마트
대형마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대형마트에는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반드시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해야 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에 426개소가 있다.

개정 규칙은 또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의 선수대기실과 경기장 진입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 폭을 1.2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선수대기실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의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도 1.2m 이상으로 넓히고,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되게 설치하도록 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 폭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 이상 ×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에다,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하도록 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휠체어
휠체어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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