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등 사법기관, 장애인 편의 개선사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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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78회 작성일 22-05-10 14:52본문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분석 결과 총 1015건 확인
기사보강: 26일 오후 7시 10분]
경남지역 법원, 검찰청, 법률구조공단의 사법기관 건물에 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과 개선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옹호기관)은 경남지역 법원 20개, 검찰청 7개,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의 사법기관 45개를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조사'를 벌이고,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당한 편의제공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해당 기관과 정보에 관한 장애인의 접근권과 사법절차상 보장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점검이다.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경남지역 사법 관련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평균 이행률은 61.3%에 그쳤다.
이들 기관 가운데 이행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검찰청이지만 그마저도 약 70%만 준수되고 있는 수준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남지역 법률구조공단은 49.2%의 이행률에 그쳤다. 법원(22개 건물)의 평균 이행비율은 66.3%였다.
옹호기관은 지난 4월 19~21일,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위반과 개선필요 사항을 각 기관별로 정리했다. 그 결과 총 1015건으로, 1개 기관(건물)당 평균 20.8건의 시정 요청이 있었다.
경남지역 내 법정의 방청석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좌석이 없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증인석‧피고인석‧원고인석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아 관련한 시정요청 건만 총 56건에 달했다.
법원은 시정요청건수 433건에 1개 기관당 평균 19.7건이고, 검찰청은 149건과 평균 18.6건, 법률구조공단은 433건에 평균 24.0건이었다.
대표적인 편의제공 침해 사례는 ▲엘리베이터 없는 검찰청 ▲1층 이상에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법률구조공단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는 법률구조공단 ▲장애인 화장실이 공용으로 1개만 설치되어 있는 법원 ▲법정 방청석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좌석이 없는 법원 ▲증인석과 피고인석, 원고인석 등에 휠체어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이 규정에 맞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법원 등이다.
옹호기관은 "무엇보다 사법절차상의 평등을 위해 법원 내 법정, 조정실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해 모니터링 이후 이미 개선된 항목이나 표기 오류 등이 있을 수 있고, 해당 기관별로 구체적 시정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 오는 5월 31일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재검토한 후, 향후 조치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공단 사무실은 단독이 아니고 시군청 등 다른 건물의 부속으로 있어 개조할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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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