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애인인권센터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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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01회 작성일 22-06-02 16:24본문
창원장애인인권센터 기자회견
사전투표서 투표보조 거부 당한 사례 공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선거사무지침 개정해야"
6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31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에 시행된 제21대 총선 선거사무지침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지침을 아무런 공지 없이 삭제했다"며 "2022년 2월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3월 9일 대선부터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를 재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A씨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고 같이 동행했던 창원인권센터 상담가는 선거사무원에게 A씨는 발달장애가 있고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투표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자 선거사무원은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으며 손떨림 같은 신체적 불편이 있어야 투표보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A씨는 발달장애로 인해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주면 혼란스러워 할 수 있고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투표보조가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했지만 성산구 선관위 직원은 선거사무지침 내용을 말하면서 절대로 안된다고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센터는 그러나 "1시간 넘게 사전투표소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남도 선관위 소속 직원이 나타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보조인의 지원을 받아서 투표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면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에 대해 성산구 선관위는 안된다고 하고 경남도 선관위에서는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센터는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결정을 무시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과하고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선거사무지침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