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담센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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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95회 작성일 22-05-02 15: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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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변경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관련 제약이 많이 해제되었지만 안전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1.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2.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허용
3.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
- "코로나 외래진료센터"로 검색
4.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개인생활 방역수칙 >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할 땐 옷소매로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6.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출처 : 보건복지부, 갱남피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