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미만 장기요양 장애인 활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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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73회 작성일 22-05-04 09:10본문
헌재 결정 후 입법개선 조치…국회 상임위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03 17:41:48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종윤·이용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현행법상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제한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65세 미만의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입법개선 조치로서,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등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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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종윤·이용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현행법상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제한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65세 미만의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입법개선 조치로서,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등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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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