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센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20회 작성일 22-03-03 16:30 본문 #복지정보안내#근로자투표시간보장#20대대통령선거 #국민의권리사전투표기간(3월 4일, 5일)과 대통령선거일(3월 9일) 모두 근무한다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권리, 소중한 한 표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록 이전글[경남센터] 일반 유권자 및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사전투표안내 22.03.03 다음글[코로나19상담센터] 아동·청소년·임신부 관련 코로나19 소식 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