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정부가 돕는다…내달부터 시범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67회 작성일 22-04-27 09:51본문
정부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와 사용을 돕는 사업이 다음달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월부터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자나 부모 등과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형식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에 따른 신탁배분금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에게 직접 지급된다.
사업 접수는 이르면 6월 중 ‘지원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기관은 지자체별로 설치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비영리법인 등을 국민연금공단이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발달장애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 등과 상담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짜고, 계획에 따라 일생생활을 지원하고, 지급된 신탁배분금이 계획대로 사용이 됐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보고한다.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접수 방법 등은 5월 중 국민연금공단과 지원기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는 2015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이 발달장애인 신탁 사업을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예금 중심으로 장애인 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부동산 등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왔다”며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이번에 마련된 것”고 밝혔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관련링크
- 이전글[코로나19상담센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22.05.02
- 다음글복지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3개 지자체 선정 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