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담센터] 설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주 연장(~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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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39회 작성일 22-02-07 11:09본문
#코로나19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설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 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2월 20일(일)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명까지 가능합니다.
◇ 식당·카페 : 미접종자*는 1명 혼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 저녁 9시까지 가능한 곳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저녁 10시까지 가능한 곳 :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행사·집회
- 50명이 넘지 않는 경우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 넘는 경우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
- 300명이 넘는 경우 :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서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의 관리 아래 거리두기 수칙 지켜서 진행 가능
◇ 종교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구성될 경우 :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방안_2.20.일까지_2주_연장.hwp (1.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7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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