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발달장애인 참정권’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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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70회 작성일 22-02-28 09:07본문
재판부,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조정 성립
선관위 선거지침안 개정키로, 장애계 ‘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5 09:33:24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권리가 최종 인정됐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갑작스럽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침을 삭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원 임시조치 신청 등 끈질기게 대응한 끝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던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 24일 발달장애인 박 모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임시조치 신청 건에 대해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을 인정하도록 조정을 성립했다.
이번 임시조치 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2020년 4월 10일과 11일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전 5년간 선거사무지침에 따라 제공되었던 기표과정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부분을 지침을 모두 삭제하면서 벌어졌다.
갑작스런 선관위의 조치로 투표당일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위해 동행한 부모들을 막아서면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투표 이후 4월 14일, 발달장애인 당사자 12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참정권 침해’ 차별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또한 다음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전 선거사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갑작스럽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침을 삭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원 임시조치 신청 등 끈질기게 대응한 끝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던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 24일 발달장애인 박 모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임시조치 신청 건에 대해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을 인정하도록 조정을 성립했다.
이번 임시조치 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2020년 4월 10일과 11일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전 5년간 선거사무지침에 따라 제공되었던 기표과정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부분을 지침을 모두 삭제하면서 벌어졌다.
갑작스런 선관위의 조치로 투표당일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위해 동행한 부모들을 막아서면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투표 이후 4월 14일, 발달장애인 당사자 12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참정권 침해’ 차별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또한 다음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전 선거사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2021년 11월 29일 20대 대선을 100일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법원 임시조치 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하지만 선관위는 시정권고 결정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장추련 등은 20대 대선을 100일 앞둔 2021년 11월 29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임시조치 이후 선관위는 법원에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보조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투표보조 선거지침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추련 관계자는 “지침 내용 속 장애인을 환자로 취급하는 “증상”이라는 표현과 ‘과도한 간섭을 제지할 수 있다’는 등의 애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차별적인 표현에 대한 지침 개정을 다시금 제출했다“면서도 ”당장 대선 사전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보조 지원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서 일단 해당 지침이 반영된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대선 이후 우선 문제가 된 ‘증상’ 등 차별적 표현은 선거 이후 신의성실 개선협의하기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안을 제시했고,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결정안이 확정된 것.
장추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3년 만에 다시 되찾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안내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보조 선거지침’으로 또다시 참정권이 침해되고 차별이 발생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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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이후 선관위는 법원에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보조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투표보조 선거지침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추련 관계자는 “지침 내용 속 장애인을 환자로 취급하는 “증상”이라는 표현과 ‘과도한 간섭을 제지할 수 있다’는 등의 애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차별적인 표현에 대한 지침 개정을 다시금 제출했다“면서도 ”당장 대선 사전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보조 지원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서 일단 해당 지침이 반영된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대선 이후 우선 문제가 된 ‘증상’ 등 차별적 표현은 선거 이후 신의성실 개선협의하기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안을 제시했고,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결정안이 확정된 것.
장추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3년 만에 다시 되찾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안내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보조 선거지침’으로 또다시 참정권이 침해되고 차별이 발생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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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