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38만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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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20회 작성일 22-01-14 09:30본문
기초급여 2.5% 인상 결정…선정기준액 전년 동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2 12:14:16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0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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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0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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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