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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45회 작성일 22-01-26 11:20

본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 1월 24일(월)부터 시범사업 참여 지역 모집을 위한 공모 시작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1:1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자립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1월24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8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유럽과 미국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30~40년에 걸쳐 지역사회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왔다.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연계가 어려워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장애인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그간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할 자립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주택 수리,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상자 모니터링과 정책연구를 통해 체계적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20명씩 총 200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확인을 위한 자립지원조사와 1:1면담을 거쳐 지원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간 복지관의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장애계, 지자체 담당자들과 논의와 정책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각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24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02-3433-4532,4533)에 문의할 수 있다.

< 붙임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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