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알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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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43회 작성일 22-01-28 09:03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26 09:41: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발달장애인에게 고용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알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알기 쉬운 자료란 단순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삽화를 넣어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만든 자료를 뜻 한다.
공단에서는 2016년부터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일관된 자료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 서비스 제공자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고 안내서로 발간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배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발된 안내서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직업영역개발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고용개발원(직업영역개발부)으로 요청하면 책자로 받아볼 수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안내서 발간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정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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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자료란 단순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삽화를 넣어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만든 자료를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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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 서비스 제공자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고 안내서로 발간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배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발된 안내서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직업영역개발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고용개발원(직업영역개발부)으로 요청하면 책자로 받아볼 수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안내서 발간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정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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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