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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22회 작성일 22-02-10 09:07

본문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 안내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에 대하여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ㅇ 이를 현장의 의견을 들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만성 신장질환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

 

면역저하자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 동 기준은 2.10(목) 확진자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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