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38회 작성일 22-02-11 09:37본문
겨울과 봄의 사이,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1~)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
이를 통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최대 약 48만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현행]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 진료비: 895,770원
• 보험자 부담: 179,150원
• 환자 부담: 716,620원
[개선]
4시간 급여
• 진료비: 590,730원
• 보험자 부담: 354,440원
• 환자 부담: 236,290원
이밖에도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를 개선해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 진료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
*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내용]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적용 제외)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 전국 확대 본격 실시(2.3~)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1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우선적용했으며, 2월 3일(목)부터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①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시행
60세 이상, 역학연관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② ‘일반국민’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일 경우, PCR 검사 시행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 실시합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
*검사비 무료, 진찰료 본인부담
☞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 확인하기
* 이것도 알고 가세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발급해 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며,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22.1.26.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2.1.27. 24시까지 유효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3~)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월 3일(목)부터 발급 신청 개시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5% → 10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상]
만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혜택]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카드 사용기간 : 발급일 ~ 2022년 12월 31일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
☞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찾기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문화누리카드 앱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11월 30일(수)
- 자동 재충전: ’21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지원금 자동 재충전
- 모바일앱/ARS 신규발급: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을 소지했다면 문화누리 모바일 앱 또는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 가능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2.11~)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요내용]
①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 해당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50만원
② 공용공간 안전조치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 정부통합민원실 ☎110
☞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25~)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롭게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의 확대와 함께 증가한 화재 사고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안전성 강화
[현행]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개선]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치
② 조산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영유아, 임산부 등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거주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그 미만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현행]
연면적 1,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개선]
- 연면적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 연면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문의]
소방시설민원센터 ☎1661-9119
☞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즐거운 2월 보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