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담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됩니다.(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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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31회 작성일 22-04-18 10:33본문
4월 18일(월)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인원,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됩니다.
※ 실내·외에서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합니다.
※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4월 25일(월)부터 가능합니다.
< 생활방역 수칙 >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마스크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모임 인원과 시간은 최소화 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고위험군(노인, 면역저하자)과 접촉 최소화하기
* 3밀 : 밀폐(문이 없이 꽉 막혀 있는 곳), 밀집(사람이 빈틈없이 많이 모인 상황),
밀접(사람간에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지만 생활방역 수칙을 꼭! 잘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