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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달부터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건보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55회 작성일 22-01-12 09:27

본문

급여 기준 신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1 08:43:40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오는 2월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방안은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로 내달부터 적용된다.

또한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도 개선된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하는 것. 여기에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치과 안전관찰료는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회 인정(일 11,870원∼23,750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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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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