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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경상남도, '복지·보건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67회 작성일 22-01-26 11:11

본문

맞춤형 급여 안내시스템 ‘복지멤버십’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취약계층과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인공지능 상담사 도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기능 강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기반 마련
의료인프라 확충 및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 



[사진=경상남도]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경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보건제도를 소개했다.

□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알려드리는 ‘복지멤버십’

우리나라 복지급여의 대부분은 ‘신청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고령자나 저소득층과 같이 혜택이 필요한 계층일수록 생계에 급급하다보니 정보에 어두워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누락없이 챙겨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을 시행한다.

‘복지멤버십’은 한번만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주기적으로 찾아서 문자, 모바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온라인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 1인(583,444원), 2인(978,026원), 3인(1,258,410원), 4인(1,536,324원), 5인(1,807,355원)

□ 인공지능(AI) 상담사를 통한 어르신 안부·건강 확인

2022년부터 인공지능(AI) 상담사가 도내 인공지능(AI) 스피커 설치세대(8,240가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 안부확인을 시작한다.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의 정서적 돌봄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상담사가 돌봄대상자에게 전화로 안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시·군 복지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에서는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 방문 확인을 실시하고, 확보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1차년도는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질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수급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경남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대비 106%로 증가한 52,962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실버카페, 공동작업장, 코인빨래방 등 소득 보전이 되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그 중 하나이다.

한편,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예산(55,214백만원)은 지난해 대비 104%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를 원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기반 마련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단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단체 종합평가*에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단체와 컨설팅을 희망하는 장애인단체이다.

* 장애인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2021.3월부터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경남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도내 장애인단체 16개와 부설센터에 대해 단체역량, 조직운영, 인력관리, 사업추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 실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난 일대일 수준별 지도가 특징이며, 사업 프로그램 기획, 회계 관리 등 장애인단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비법이 제공된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장애인 단체의 역량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민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인프라 확충

경남도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서부권에 양질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고자 2020년 1월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를 시작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2021년 12월 정부가 서부경남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함으로써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올해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될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사업’이 경남의료상황에 맞도록 강화된 사업이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마산의료원(창원권)과 양산부산대병원(김해권)이 선정되었고, 중부권(창원권, 통영권)에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도 자체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 전역 권역책임의료기관] 진주경상대병원

[3개 권역 책임의료기관] (서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중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5개 진료권별 지역책임 의료기관] (진주권) 신축 공공병원, (거창권) 거창적십자병원,

(창원권) 마산의료원, (통영권) 통영적십자병원, (김해권) 양산부산대병원

이로써 경남도는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중·동부권의 공공의료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2022년에는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협력모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필수의료 :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암, ④재활, ⑤지역사회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⑥감염 및 환자안전 등

이와 함께, 도내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을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경상국립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진행 중이다.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면 다수의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을 통한 이용편의 도모

경남도는 도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3개소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5개소로 확대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심야시간대에도 전문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대응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확진자 조기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심야약국 : 메디팜 엄마손약국(창원시 성산구), 수약국(창원시 마산합포구, 신규 지정),

건강약국(진주시, 신규 지정), 새복음약국(김해시), 거제프라자약국(거제시)

□ 음식적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

경남도는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영업자가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있다.

그 결과(매우우수, 우수, 좋음)에 따라 위생등급 표지판 부착, 누리집 게재, 배달앱 표출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App,경상남도자율위생관리)을 활용한 위생관리 자가진단 서비스, 위생등급제 사전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민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 중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며 “동시에 변화에 대응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며, 도민건강권 향상을 통해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경남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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