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72회 작성일 22-01-26 11:15본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278개소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 적정 설치 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278개소)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형 블록, 점자 안내판, 점자표기(승강기, 화장실, 계단·경사로 손잡이 등), 경보·피난설비(음성 출력 피난구 유도등) 등
□ 이번 조사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종운) 주관으로 2021년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최초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로 나타났으며,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1.25. 공문시행)
○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02-799-1022)에 문의하거나, 센터 누리집(www.kbufac.or.kr)에 게재된 결과보고서에서 시·군·구청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모니터링) 결과 요약
첨부파일
- [1.26.수.조간]_시각장애인_편의시설_실태조사_후속_조치.hwp (8.4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6 11: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