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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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21회 작성일 22-02-08 09:11본문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등 기준중위소득 70%까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03 16:35:00
이달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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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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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