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9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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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81회 작성일 22-02-08 09:12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25 12:14:24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9000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만 9000원에서 11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 8000 가구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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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만 9000원에서 11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 8000 가구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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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