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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위한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636억 원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69회 작성일 22-02-22 13:43

본문

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위한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636억 원 확정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치료병상(2.5만 개)의 안정적 확보·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추가 확보*
    * ‘22년 본예산(1조 1,100억 원) →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1조 5,400억 원, +4,300억 원)

◇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제공(약 600만 명)
 -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 대상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 제공

◇ 감염취약계층 돌봄 한시지원
 -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방문요양 포함) 지원(36.8만 명, 1인당 20만 원), 확진·자가격리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사 한시 지원(시간당 2,000원 가산)


□ 2월 21일(월)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되었으며,

   -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 원이다.

 ○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 원) 대비 1,336억 원 증액되었다.

    * (정부안)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300억 원)
    * (국회증액)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 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735억 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 원)

□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4,300억 원)

 ○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600만 명, +581억 원)

 ○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 지원금 지급(36.8만 명, +735억 원)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등)

 ○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9천 명, +20억 원)


□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 1. 2022년도 제1회 추경 사업별 내역2. 사업별 담당부서
          3.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개요 및 지급 현황
          4.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5.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6. 코로나19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사 한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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