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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대 대선 시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통역 서비스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69회 작성일 22-02-25 09:33

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2 09:21:35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통역사(좌)로부터 촉수화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청각장애인(우)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통역사(좌)로부터 촉수화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청각장애인(우)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시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시 시청각장애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헬렌켈러센터는 이달 25일부터 3월 2일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시청각장애인 통역 서비스’의 사전신청을 받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으로, 시각 기능과 청각 기능 모두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전농전맹의 시청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촉수화 통역인이 신청자가 요청한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표 절차 설명 ▲투표장 내 동선 안내 ▲투표 용지 설명(후보자 이름과 위치) ▲기표용구 사용방법 안내 ▲투표보조용구 신청 등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역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시청각장애인은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이메일(wsjung@miral.org) 또는 전화(070-8708-9917)로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2020년 4월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시청각장애인 통역 서비스를 지원해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다가오는 24일에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선거강연을 개최하고, 주권의 의미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 선거절차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홍유미 센터장은 “촉각만이 유일한 소통수단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투표편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시청각장애인들이 투표 당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시청각장애인도 엄연한 유권자인만큼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01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실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 교육, 인식개선, 옹호활동, 입법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시청각장애인지원법(헬렌켈러법)’ 제정에 동의하는 1만8000여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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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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