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로세서 시험, 중증시각장애인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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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97회 작성일 22-03-23 09:03본문
11월 실기시험부터 화면낭독 프로그램 지원 전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22 17:59:12
오는 11월부터 중증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워드프로세서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우리동작IL센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편의 제공을 필기시험의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실기시험의 경우 1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알려 왔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동작IL센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워드프로세서 시험에는 돋보기 사용과 시간 연장 등만 제공돼 전맹 시각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4일 공기업 취업이나 직장에서의 진급 등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시험에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프로그램 지원 편의제공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구체적으로 10월에 문제출제·감수 및 모의시험을 거쳐 11월 1일부터는 필기시험을, 12월 1일부터는 실기시험에 화면낭독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편의 제공을 시행할 예정도 밝혔다.
우리동작IL센터는 “중증시각장애인도 워드프로세서 시험에 화면낭독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편의 제공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환영한다”면서 “11월 시험에 편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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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IL센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워드프로세서 시험에는 돋보기 사용과 시간 연장 등만 제공돼 전맹 시각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4일 공기업 취업이나 직장에서의 진급 등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시험에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프로그램 지원 편의제공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구체적으로 10월에 문제출제·감수 및 모의시험을 거쳐 11월 1일부터는 필기시험을, 12월 1일부터는 실기시험에 화면낭독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편의 제공을 시행할 예정도 밝혔다.
우리동작IL센터는 “중증시각장애인도 워드프로세서 시험에 화면낭독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편의 제공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환영한다”면서 “11월 시험에 편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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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