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센터] 미혼모가정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23회 작성일 21-10-29 18:30본문
#복지정보안내
#장애인가족 #미혼모가정 #생활비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미혼모가정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미혼모 5가정
- 자격요건 :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정
- 지원내용 : 1가정 당 100~200만원 지원(생계비, 주거비, 양육비, 의료비)
- 진행과정 : 신청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굿피플) ▷ 지원금 수령 및 모니터링
- 신청기간 : ~ 2021. 11. 01.(월)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사전조사지 제출
- 문 의 : ☎ 070-7725-8891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정) 3인가구의 중위소득 100%기준은 3,983,9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