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표 ‘장애인 탈시설’ 20년간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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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54회 작성일 21-08-04 09:14본문
3년간 시범사업 후 시행…年 740명 자립 목표
시설 신규설치 금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02 17:43:39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4년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 매년 740명의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2041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인 것.
기존 거주시설의 신규설치는 금지되며,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돼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기존 거주시설의 신규설치는 금지되며,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돼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40년간 거주시설 운영 한계…20년간 단계적 탈시설
정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40년간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점,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마련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정책'으로 정의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주요 과제는 ▲주거 선택권 보장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 ▲독립생활 사회적 지원 확대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 촉진 기관으로 전환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 개선 등이다.
정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40년간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점,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마련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정책'으로 정의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주요 과제는 ▲주거 선택권 보장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 ▲독립생활 사회적 지원 확대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 촉진 기관으로 전환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 개선 등이다.
■매년 자립지원조사 실시, 장애아동 탈시설 우선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장애인에 대해 매년 자립지원조사를 실시해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아동은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가정형 돌봄을 우선하면서 시설장애아동이 성년이 될 경우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험홈 등 준비기회 ‘자립경로 구축’
내년부터 거주시설이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시설 밖 장애인지원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자립생활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체험홈 등 중간단계 거주공간을 활용해 충분한 사전 준비기회를 제공하고, 거주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보조 등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에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자립정착금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주택관리‧일상지원
독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 및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등 지역 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주거유지서비스는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무연고·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및 건강관리 등도 지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장애인에 대해 매년 자립지원조사를 실시해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아동은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가정형 돌봄을 우선하면서 시설장애아동이 성년이 될 경우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험홈 등 준비기회 ‘자립경로 구축’
내년부터 거주시설이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시설 밖 장애인지원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자립생활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체험홈 등 중간단계 거주공간을 활용해 충분한 사전 준비기회를 제공하고, 거주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보조 등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에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자립정착금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주택관리‧일상지원
독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 및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등 지역 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주거유지서비스는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무연고·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및 건강관리 등도 지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거주시설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탈바꿈
기존 거주시설은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탈바꿈 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곳에서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을 변환해나간다.
또한 희망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2024년부터 전반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설 이용기준 강화, 범죄시설 즉시 폐쇄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을 만들기 위해 먼저 시설 이용기준이 강화된다.
당장 내년부터 장애인 시설 이용결정 시 지역사례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장애인으로 입소대상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 운영도 당사자 중심(Person-Centered)으로 거주 환경이 개선된다.
또 2024년부터 시설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본인에게 직접지급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 인원·설비 기준을 독립 생활공간(unit) 단위로 마련해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설유형·이용자 특성을 고려해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당장 내년부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One strike-out’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기존 거주시설은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탈바꿈 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곳에서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을 변환해나간다.
또한 희망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2024년부터 전반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설 이용기준 강화, 범죄시설 즉시 폐쇄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을 만들기 위해 먼저 시설 이용기준이 강화된다.
당장 내년부터 장애인 시설 이용결정 시 지역사례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장애인으로 입소대상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 운영도 당사자 중심(Person-Centered)으로 거주 환경이 개선된다.
또 2024년부터 시설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본인에게 직접지급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 인원·설비 기준을 독립 생활공간(unit) 단위로 마련해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설유형·이용자 특성을 고려해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당장 내년부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One strike-out’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민간-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이 안에는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명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이달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도모델 마련 등 민간지원기관을 체계화하고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한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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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이 안에는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명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이달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도모델 마련 등 민간지원기관을 체계화하고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한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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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