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 첫 결실 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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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62회 작성일 21-12-24 13:06본문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교통위 소위 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임의조항’ “아쉽지만 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23 08:46:42
장애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담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을 압박하며 지하철 집중투쟁을 펼친 결과, 국회가 응답하며 첫 결실을 맺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시내버스에 한해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 수준으로, 정부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서 목표한 보급률 42%에 크게 못 미친다.
의무규정에 따라 현재 계단이 있는 일반버스가 약 10년 후 대차 또는 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버스 탑승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과 운영을 총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정부가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도 포함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올해 장애인이동권 투쟁 20주년을 맞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6일부터 매일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의무화는 저상버스 도입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다”면서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다만, 전장연이 요구해왔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 수정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반영이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통과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횡포와 독단적인 태도로 장애인이동권 보장 뿐만 아니라 생존권 예산에 대하여 ‘쌩깠’다. 이 모습이 아른거린다, 과연 기획재정부 의 예산을 반영 할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소위에 어렵게 통과된 법안 마저 국회법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방해공작으로 부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회 본회 통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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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시내버스에 한해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 수준으로, 정부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서 목표한 보급률 42%에 크게 못 미친다.
의무규정에 따라 현재 계단이 있는 일반버스가 약 10년 후 대차 또는 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버스 탑승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과 운영을 총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정부가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도 포함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올해 장애인이동권 투쟁 20주년을 맞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6일부터 매일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의무화는 저상버스 도입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다”면서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다만, 전장연이 요구해왔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 수정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반영이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통과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횡포와 독단적인 태도로 장애인이동권 보장 뿐만 아니라 생존권 예산에 대하여 ‘쌩깠’다. 이 모습이 아른거린다, 과연 기획재정부 의 예산을 반영 할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소위에 어렵게 통과된 법안 마저 국회법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방해공작으로 부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회 본회 통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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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