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15년만에 인상…최대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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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66회 작성일 22-01-05 09:37본문
중증 2만원, 경증 1만원↑…1만 6000명 수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03 12:28:51
이달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은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며,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중증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의 경우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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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은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며,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중증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의 경우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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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