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기관 확대·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58회 작성일 22-01-05 09:37본문
이달부터 읍·면·동사무소→차량등록부서 반납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03 08:33:11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신설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2021년 4월 개최된 규제혁파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자,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면 장애인의 민원 처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신설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2021년 4월 개최된 규제혁파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자,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면 장애인의 민원 처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