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센터]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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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02회 작성일 22-01-05 14: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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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장애학생 대상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드립니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장애학생(나이무관, 재학생만 가능)이 겨울방학 기간동안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 장애학생 장애인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가 1개월분, 29만7천원(20시간), 1회 추가로 지급됩니다.
○ 대상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내용
- 활동지원 '겨울방학돌봄' 특별지원급여 지원
- 한도액 : 29만 7천원(20시간), 1회 지급, 본인 부담금 없음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 대상자가 다니는 학교의 방학 기간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가족 등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 이용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시간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방학기간 이용 후 한도액이 남아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출처 :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hwp (107.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5 14: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