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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참정권’ 후보자 사진 들어간 투표용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85회 작성일 21-11-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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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9 10:47:41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도 국가 등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낮다.

또한 시각 및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이 있음에도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 등의 경우 의사결정 및 기표 행위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투표소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봄에 치렀던 4.7 재보궐선거 때도 투표소가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제출 의무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 수어와 자막 방영 의무화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에 수어와 자막 제공 의무화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한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 표시와 후보자 사진 표시, 정신적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해 혼자 기표하기 곤란할 경우,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 동반 등도 함께 포함됐다.

최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데, 장애로 인해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선거는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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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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