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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11회 작성일 21-09-01 09:13

본문

공모 통해 10개 시·군·구 선정, 3년 동안 추진

장애아동 돌봄시간 720시간→840시간으로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31 12:47:00
정부를 향해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부를 향해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내년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의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이다.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신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22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범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이 목적이며, 시설거주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 거주 전환한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10개 시군구를 선정,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당 20명을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자립지원사 탈시설장애인 4인 당 1명을 배치해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지역거주 생활 전반에 대한 밀착 서비스 제공, 장애인 거주시설 체험홈 거주자 등 탈시설 준비 중인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월 최대 60시간 지원, 주거환경 개선 가구당 600만원 및 보조기기 1인당 300만원 지원, 건강검진비 1인당 40만원 지원 등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335억원이 증액된 1조 740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대상자 전년 9만 9000명에서 10만7000명으로 확대,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 및 단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500원 인상 등을 반영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시간도 100시간에서 120 시간으로 늘어나고,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단가도 시간 당 1만 3020원에서 1만 4805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 예산안’ 속 장애인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 예산안’ 속 장애인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18억원 증액된 1492억원으로 편성됐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를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돌봄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등을 위한 것이다.

만18세 이상 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일자리는 2만4896명에서 2만7396명으로 늘어나며, 이를 위해 전년 대비 236억원이 증액된 183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장애인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지역 기관 1개소 추가를 위한 예산으로 24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 AI·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 215개소에서 357개소로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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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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