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담센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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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35회 작성일 21-12-16 17:20본문
#코로나19상담센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간 : 2021.12.18.(토) ~ 2022.1.2.(일) 16일간
① 사적모임 규제 : 전국 4인까지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②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오후 9시까지
- 학원·영화관·PC방 등 오후 10시까지
③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Q1. 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Q2.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Q3. 2차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4. 음성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 중에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Q5.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Q6.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모두들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
출처 :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_추진수정.hwp (1.6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6 17: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