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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소규모기업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47회 작성일 21-12-24 10:54

본문

5~49인 사업장, 3년간 한시적…1인당 최대 960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21 13:56:52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주도 장애인근로자를 6개월간 고용하면 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3년간 한시 추진되며, 최대 96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2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업주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다.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로,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상시근로자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2명) 인정된다. 신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고용노동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고용노동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해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면서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의 사업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대표전화는 1588-15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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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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