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담센터] 경남 전시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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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00회 작성일 21-07-15 10:43본문
#코로나19상담센터
◎ 2단계 방역수칙
- 사적모임 : 8명까지 허용
*거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자체 조치)
- 식당·카페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 24시 이후 운영제한
- 행사·집회 : 100인 이상 금지
◎ 특별 방역수칙
1.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모임 인원에서 제외, 야외 마스크 미착용)
2. 유흥시설·노래연습장 4명까지 사적 모임
3. 유흥시설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4. 유흥관련 확진자 다수발생시,
유흥시설 선제검사 1주 1회 의무화
(시군 자체 행정명령) *김해(7.12.~실시)
◎ 개인 방역 5대 중요수칙
1.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2.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4.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하기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 1566-1618 (담당 박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