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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86회 작성일 21-08-04 13:51

본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김 총리,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장애계의 오랜 숙원 푼다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우선 고려

  ▴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지원 

  ▴ ’25년부터 단계적으로 年740여명자립 지원 시, ’41년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기대

     *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지원인원 감소, 5년단위 지원인원 변화: 740명→610명→500명→450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UN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정책 기본이념을 제시

   ▴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가지며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 성격

정부는 8월 2일(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3.3만 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  (1단계) ’19년 일상생활 → (2단계) ’20년 이동 → (3단계) ’22년 소득․고용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액을 월 최대 38만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두 안건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장애인 중 65세 이상 49.9%, 장애인 중 1인가구 27.2%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 붙임 참조>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유럽은 30~40여년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 탈시설 정책 지속 추진 중 

-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탈시설 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잠재 수요자

<그림 붙임 참조>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연1회)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22~)*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습니다.

*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하겠습니다.

*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

-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붙임) 1.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2.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3. [안건1] 기존과 달라지는 점

4. [안건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사례

5.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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